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브로커와 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변호사 사무실에 팔아 넘긴 혐의로 브로커 45살 양 모 씨를 구속하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에 활용한 변호사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사들인 뒤, 건당 30만 원~65만 원씩 받고 변호사 사무실로 넘겨 총 1억 2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 황 씨는 이를 이용해 개인회생 사건 등 총 300건의 사건을 대리해 수임료를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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