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소된 업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6곳입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짜고 휴대전화 출고가를 대폭 부풀려 판매하면서 보조금 지급으로 마치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고가의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통신사와 제조업체 사이의 이 같은 유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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