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실내소음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용인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실내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 6개 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용인시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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