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영향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사고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3단계 건강영향 평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축적된 주민들의 검진자료를 분석하고 앞으로 2년 정도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건강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지난 6일까지 대기와 수질, 토양에 불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거나 안전 기준치 이내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상북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 또는 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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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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