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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ㆍ다가구주택에도 동ㆍ호수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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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경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안 돼 상세주소가 없는데다, 설사 있더라도 임의로 쓰고 있어 임차인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아울러 내년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축물은 동 번호는 숫자나 일련번호 또는 한글을 사용하고, 층ㆍ호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숫자를 차례로 부여해 모든 공적 장부에 일원화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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