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평생 중대형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
9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ㆍ오토바이 운전면허증 발급규정(공안부령 123호)을 발표했다.
공안부는 중대형 여객ㆍ화물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운전자가 중대형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3년 동안 마약을 끊었다는 확인이 되기 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운전면허 신청 제한관련 규정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경우의 벌점을 6점에서 12점으로, 교통신호 위반 벌점을 3점에서 6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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