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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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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누리과정을 만 5세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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