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술에 취해 식당과 주민센터 등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 지역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전동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센터와 식당 등에서 69차례 걸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 척결을 선포한 뒤 최초로 구속된 '주폭 1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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