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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안랩 관련 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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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국회 지식경제위 이진복(새누리당) 의원이 안 후보가 지인의 수백억원대 주식시세차익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는 1998년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이사인 김모씨가 안 후보와 함께 브이소사이어티 회원이던 이모씨 등에게 안랩 주식을 헐값에 팔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씨는 이후 매입자들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및 주식반환 소송을 냈고 안 후보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이 의원은 (안 후보가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나왔다는데, 이런 합의서는 없다"면서 "김씨가 아무 근거없이 강압에 의해 팔았다고 소송을 냈다가 안 후보가 법정에서 증언하자 본인의 소송이 말이 안된다고 깨달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 측은 지경위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이 안랩과 자회사 4개사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721억원) 중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의원 측이 제시한 안랩 및 계열사의 기술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6건에 대해 기술료가 납부됐고, 5건이 이 과제를 수행한 3개 회사의 폐업으로 납부 실적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안랩은 보도자료를 내고 "안랩은 투자회사의 R&D 예산을 취한 적이 없고, 투자회사로부터 기술을 이관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술료는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것인데, 안랩이 투자한 3개 회사는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아 기술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랩은 또 "안랩이 받았다고 한 721억원은 안랩에 대한 지원금액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40개 기업에 대한 지원 총액으로, 안랩과 안랩의 투자회사가 지난 12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이 금액의 7% 수준인 52억원으로 매년 평균 4억원정도의 지원을 받아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랩은 이어 안 후보가 현 정부에서 지경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방통위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 시절 안랩이 3건(45억5천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안 후보는 방통위 위원으로 활동한 일이 없으며, 3건의 과제 중 1건은 안 후보가 지경부 민간위원이 되기 전에 선정된 프로젝트이고, 정부 부처 민간위원은 정부 과제 선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 측은 "안랩이 전자통신연구원 등과 공동 작업을 하면 성과가 좋은데 단독으로 사업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서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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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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