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으로 외감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책임 추궁 범위를 확대하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장, 사장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진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재무제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신입 채용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선 대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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