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무 이유없이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4층 계단에서 출근하려고 내려오는 B(53·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반사적으로 흉기를 손으로 잡아 좌·우측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 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 6개월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며 "인근 병원에 격리치료하며 정신감정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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