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포스코한테 넘겨받은 신세기통신 주식 전량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주식매매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포스코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은 포스코에 7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홍승캐피탈의 주식이 실권주 처리돼 더이상 반환받을 주식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넘겨받은 27만3천781주 전부에 대해 정산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승캐피탈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어떤 권리구제 방안도 행사하지 않아 2010년 9월 모든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와 코오롱 등 24개 회사는 1994년 신세기통신을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하면서 주식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때는 대주주인 포스코와 코오롱이 지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방이 보유하던 신세기통신 주식 35만주가 홍승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로 넘어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홍승캐피탈은 신세기통신 주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대법원에서 "포스코 등의 주식양도 금지약정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년 신세기통신이 증자를 할 때 홍승캐피탈 등에 돌아가야 할 주식을 실권주 처리해 포스코와 코오롱에 배정하고, 같은해 포스코가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포함해 신세기통신 주식 전량을 다시 SK텔레콤에 넘겼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신세기통신 주식 27만3천781주를 SK텔레콤에 주당 5천원씩만 받고 양도할 당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대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할지를 놓고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홍승캐피탈이 주식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추가대금도 전체 주식을 기준으로 정산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