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4명 가운데 1명은 퇴직 후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한해 평균 고위공직자 3백여 명이 퇴직하고, 이 가운데 25%가 재취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퇴직 고위공직자의 94%는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했고, 대부분 사외이사나 고문, 사장, 이사장 등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취업한 고위공직자의 절반가량은 심사완료일 이전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퇴직공무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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