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마치고 오늘(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주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를 다룹니다.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로는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청구할 때, 가맹점 양수인에게 신규 가맹점과 동일한 가맹금을 요구할 때 등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나 분쟁조정콜센터에서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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