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명품매장 돌며 여직원 강제추행·상습공갈

檢 30대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일대와 백화점 명품 매장을 돌며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직원을 위협해 금품을 챙긴 혐의(강제추행 및 상습공갈 등)로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여직원에게 "네가 나를 접대해라"며 목을 감싸고 더듬는 등 8월까지 명품 매장 3곳에서 여직원들을 위협해 손과 목,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7∼9월께 강남 소재 백화점 명품 매장 4곳에서 티셔츠와 액세서리, 속옷 등을 구입하고도 대금 잔액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한 곳에서는 직원을 위협해 시가 40만원 상당의 여권지갑 1점, 옷걸이 2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강간치상죄로 3년간 복역하고도 다시 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집단ㆍ흉기 등 상해, 영리유인, 폭행, 손괴 등의 전과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