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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헌재심판 처리기간 준수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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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사실상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8월 말 기준으로 소 청구 이후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 54건에 달한다"면서 "처리기일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기간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하지만 180일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헌재 개소 이래 처리된 총 1만 1305건의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374.6일로 1년이 넘었으며, 올해 처리된 33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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