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각종 비리행위로 처벌받은 지방의원이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기초의원 49명, 광역의원 20명 등 모두 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 10명, 특가법 위반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1명, 서울이 10명 등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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