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17억 리베이트 업체에 과징금은 855만 원"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병·의원에 리베이트 17억 원을 제공한 의료기관 구매 대행업체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입건된 케어캠프가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855만 원을 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케어캠프는 의료기관 물류대행 업체로 병·의원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함께 적발된 이지메디컴은 서초구청에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과징금 액수가 케어캠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병·의원에 각각 17억 원과 2억 4천7백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체의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강남구청이 케어캠프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두 회사가 병·의원에 건넨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