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8일 소규모 병원만 골라 수십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절도)로 이 모(29)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휴일인 지난 9월 16일 오후 6시께 양산시 중부동의 한 치과에 침입,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등지에서 소규모 의원만 골라 46차례에 걸쳐 총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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