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현재의 300km에서 800km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원칙을 적용해서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의 경우에 최대 4배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해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중부권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신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전의 핵심 무기인 항속거리 300km 이상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탑재 중량을 기존의 500kg에서 2.5t으로 다섯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탑재량 약 2.3t보다 많은 중량입니다.
[천영우/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해제는 이번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