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톤으로 증가됩니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는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 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3배인 약 1.5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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