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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사태' 열쇠 쥔 법정관리인 이번주 정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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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사태'의 열쇠를 쥔 법정관리인이 이번 주 중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장하는 채권단에 웅진 측이 사실상 굴복한 가운데 법원도 채권단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조만간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을 동시에 정한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결정 시기를 두고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정할 때 관리인도 선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웅진과 채권단 대표자가 참석한 심문을 끝으로 공식적인 추가 심문은 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법원이 이르면 오는 10~11일 웅진의 법정관리 개시를 선언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의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사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다루는 만큼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정하는데 패스트트랙은 이 기간을 2주로 줄였다.

웅진과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리인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공동대표이사 등 웅진 측 인사를 뺀 제3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앞두고 오는 8일 오후에 채권단과 따로 만나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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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의견을 한 차례 더 듣는 만큼 관리인 선임 등 이번 사태의 쟁점과 관련해 채권단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심문 도중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이건 채권자가 주도하는 회생절차다.

채무자(웅진)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선임에 대해 신 대표는 이날 심문에서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도 "(제3자 선임 등) 법률적으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웅진 사태와 관련이 있는 채권은행과 증권업계 등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사태의 배경에 금융회사의 잘못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웅진 측의 부당행위나 도덕적 해이 사례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신한은행 종합검사를 나가 웅진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한 경위와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따져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심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대출 기한 연장이나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등이 검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웅진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와 회사채ㆍ기업어음(CP) 발행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 투자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한다"고 말했다.

웅진의 CP 발행 잔액은 1천억원 안팎이다.

회사채는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동양증권 등이 1천억~2천억원씩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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