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해 9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5일 "인천항만공사가 국토부의 전대(轉貸) 승인(사용, 수익 허가)을 받지 않고 국유지를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빌려주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9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국유지 불법 임대 사실을 확인한 국토부는 공사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사는 그러나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로 국토부의 요구에 맞서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경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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