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0·무직)씨에 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폭력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씨는 지난 4월 울산 술집에서 지인 이모(48)씨와 술을 마시다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엄중한 경고를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러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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