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물품 납품을 특정 업자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공무원 출신 업자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납품 및 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초구청 공무원 조모(44)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직 구청 직원인 납품업체 대표 황모(46)씨도 뇌물을 건네고 공사비를 마음대로 부풀린 혐의(뇌물공여·사기) 등으로 구속했다.
조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7년간 황씨 등에게 300여건의 납품·공사를 주문하는 대가로 총 3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공무원 4명은 업자로부터 300만∼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 황씨는 따낸 공사 단가를 정상가보다 20∼30% 부풀려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타업체 명의로 위조한 견적서를 제출해 구청과의 계약 당시 2∼3개 업체가 정상적인 경쟁을 벌인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자 21개의 시공업체를 끌어들여 부풀린 공사비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브로커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2천만원이 넘는 규모의 납품이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와 황씨는 구청 직원으로 공개 채용된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조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연루된 나머지 공무원에게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씨의 차명계좌에서 뇌물로 쓰인 금액 외에도 4억원이 더 출금된 것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