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법정관리에서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활성화하는게 골자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열어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인수합병과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인 유지'제도를 도입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기업이 회생보다는 경영권 유지 등을 노려 법정관리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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