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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10% 이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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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이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은 소정의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소결제비율은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으로 차등화됩니다.

부실을 다음 달로 떠 넘기 형태인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6월 말 기준 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데 비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은 2배가 넘은 5.5%로 집계된데 따른 겁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사용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중에 각 카드사들이 리볼빙 관련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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