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2001년 9·11 테러와 관련해 이란과 알 카에다, 탈레반 등에 대해 희생자 유족에게 우리 돈 약 6조76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지난 8월 이같이 권고한 치안판사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니얼스 판사는 판결에서 9·11 테러범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이란 국경을 통과하게 방치한 책임을 물어 이란 정부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 측은 이 테러와의 모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 명단에는 또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지난해 미군에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 외에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탈레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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