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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금품상납 혐의 항운노조 근로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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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신규 채용과 승진 등을 대가로 상급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운노조 상급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조합원 2명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한 조합원으로부터 중간 간부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대상자들은 모두 인천항에서 배에 싣는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게 잘 쌓고 밧줄로 고정하는 역할의 고박직 조합원들입니다.

항만 특성상 항운노조가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쥐어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에게 금품을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를 포함해 고박직 노조원 2백여 명 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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