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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자이' 시행사, GS건설·토지신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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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인천 '영종 자이'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부가가치세를 횡령했다는 고소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종 자이 시행사인 K사는 'GS건설과 토지신탁이 계약해지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물량 580여가구를 농협중앙회와 코람코자산운용에 되팔아 대금으로 들어온 2천550억원 중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 146억원을 내지 않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로챘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냈습니다.

토지신탁은 GS건설이 공사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매각대금을 GS건설에 넘겼고, 국세청은 부가세가 들어오지 않자 시행사인 K사에 가산세를 얹어 18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사는 고소장에서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부가세는 별도 항목으로 계산해 국세청에 내게 돼 있는데 토지신탁과 GS건설이 공모해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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