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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담배 안 팔아" 마트서 행패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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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 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16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마트에서 주인 이 모(45)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15분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경찰에서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담배를 팔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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