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위급 외교관 자녀들이 국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유인태 의원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장급 외교관 아들 이 모 씨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까지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계고장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병무청에 의해 '국외 불법체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모 대사의 장남과 차남이 '영주권 취득'이나 '24세 이전 출국' 등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등, 징병검사나 입영을 연기한 고위급 외교관의 자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은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인데, 자식의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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