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위원회 "어떤 이유에서라도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언론 인터뷰가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 채 불법한 교육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도되면서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이에게 우려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주민발의와 시의회 입법으로 표출된 서울시민의 학생인권에 대한 의지와 열망의 집합체"라며 "교과부 역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위원회는 시의원, 청소년, 법률가,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인권 관련 주요 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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