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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전면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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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자 교육 당국이 전체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입학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51곳 외국인 학교 전체에 대해 방문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자격이 없는 학생이 입학한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 취소를 하도록 하고,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었을 경우 내국인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학교는 정원 감축과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외국인학교의 학생선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내국인 학생은 6학기 이상 해외 학교에 재학한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를 면접해 국적과 체류기간도 검증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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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일정 수의 외국인학교를 골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어긴 외국인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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