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1년 2월 정 씨 명의로 김 씨 소유의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7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했고, 정 씨는 이후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정 씨는 재작년 귀국해 각종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는 K사이지 정 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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