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자신의 파산 및 소송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이었던 벨빈 호건이 지난 1993년 파산을 신청했고 자신의 전 직장인 씨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만큼 배심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호건은 지난 8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으면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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