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5년 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헌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교육받고 한국으로 건너와 1979년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이씨는 1981년 10월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수사'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이 씨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에 의해 강압 수사 사실이 드러나 재심을 받아왔고,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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