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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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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자, 또 이를 알선하는 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개정 시행 중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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