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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억대 투견도박 개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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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억대 투견 도박판에 가담한 혐의(도박, 동물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된 투견 주인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박 씨가 가담한 도박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대구시내 한 농장 마당에서 열린 판돈 1억 1000만 원의 투견 도박판에 훈련된 자신의 도사견을 출전시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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