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인수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원고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보가 인천공항에너지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9년 12월 공항과 신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 에너지 지분 65%를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무상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으나 부실 기업을 인수했다는 비판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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