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편의점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와 술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 모(28)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8월 28일 오후 3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신 모(41)씨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 등을 주문한 뒤 신 씨가 계산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 두 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군산 일대 편의점을 돌며 31차례에 걸쳐 담배와 술 등 3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박 씨는 훔친 담배를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소규모 슈퍼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가출을 한 뒤 숙박비와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