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2월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심위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과 내용, 급여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있는 등 이씨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아니어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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