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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다쳤다" 수백 번 전화한 남성 알고보니

사기 900회 블랙컨슈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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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음식점과 식품회사에 전화해 음식을 먹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41살 임 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10년 초 음식점 주인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물을 먹다가 이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식약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6만 5000원을 받아내는 등 820여 차례에 걸쳐 음식점 업주 수백 명에게 9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110여 차례에 걸쳐 음식점과 식품회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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