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100만원에서 8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울산시내에서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찰을 걸고 각각 1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속한 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반대 정당의 특정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악의적 내용으로 비방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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