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가 25세 이후까지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30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개재된 '2012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편에 따르면 "병무청 허가 없이 해외 체재 중인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 체재를 원하면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영사관을 통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출생자로 24세 이전에 출국해 해외 체류 중인 남성은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면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여권 발급 제한, 40세까지 취업 허가 제한 등 각종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24세 이전에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한 남성들은 현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 대학 재학생은 4학기제 석사과정은 27세, 5학기제는 28세까지 해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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