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감독기준이 개편돼 중복 규제가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의 경영실태평가체제와 위험평가체제를 새로운 위험평가체제로 통합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어제(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대출자산 비중이 큰 은행 중심으로 짜여 보험금 부채 비중이 큰 보험사의 현실과는 잘 맞지 않아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체제를 운영하는 데 따른 중복 규제를 없애는 취지"라며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분기마다 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보험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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