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금품을 받았다"면서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 회장이 적극적으로 건넸고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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