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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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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처분 현황과 징계의결서' 자료를 인용, "지난 5월 A 전 부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훈련 시 코치가 폭행, 폭언을 하고 선수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 징계가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A 전 부장은 일반직 사원 채용으로 일정기간 수습근무를 한 뒤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 발령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2012년 3월 초까지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또 "A 전 부장은 2008년 1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장애인체육회가 오히려 인권과 범죄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이라며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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