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했다고 해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수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2∼3회 체납한 상태에서 산업 재해를 입었다고 해도 일정 기간 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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