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이 회장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2009년 11월 창원지검 수사를 받던 SLS 그룹을 위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모두 7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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